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643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 피고인 B는 위 약국 개설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18:13경 위 약국에서,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덱시엔 캅셀 1통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약사면허증,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