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 C...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 양양군수(이하 ‘양양군수’라고만 한다)는 2011. 3.경과 2012. 2.경 환경부장관에게 설악산국립공원에 삭도 1개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1, 2차)을 하였으나 2012. 7. 2. 및 2013. 10. 8. 거부처분을 받았다.
양양군수는 남설악지역 중 삭도설치가 가능한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환경보호가치 및 지역과의 상생 실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3개의 대안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성기술 시공성경제성 검토를 거쳐 오색리 466번지에서 끝청 하단까지 3.5km 구간 별지2 도면 ‘3차(오색-끝청하단)’ 표시 구간으로 이하 ‘이 사건 삭도 설치예정지역’이라 한다.
에 삭도 케이블카, 이하 '이 사건 삭도'라 한다
)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5. 4. 29. 환경부장관에게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3차)을 제출하였다. 양양군수는 당시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8. 3. 13. 대통령령 제28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3조에 따라 시행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첨부하였다. 나. 위 3차 변경안에 관하여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5. 8. 28. 아래 고시 기재와 같이 7가지의 조건을 붙여 이를 가결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5. 9.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80호 를 하였다.
위 고시에 의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079호로 제기되어 2019. 1. 31. 일부 원고들의 소각하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누3750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공원시설계획
가. 총괄 교통운수시설 중 삭도 : 1개에서 2개로 1개 신설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