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위 차량을 대구시 수성구 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같은 구 삼덕동 소재 삼덕요금소 앞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