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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2. 중순경 B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복사하였음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B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처럼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고객센터에서 대출 구비서류로서 필요한 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ARS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3. 2. 20.자 티포스코퍼레이션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고객센터에서 대부업체 ‘티포스코퍼레이션’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용지에 보증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오백오십육만원’, 보증계약일란에 ‘2013년 02월 20일’, 대출이자율란에 ‘연 39%, 월 3.25%’, 보증만기일란에 ‘2016년 02월 19일’,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인’, 채무자란에 ‘A’, 대출금액란에 ‘4,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2. 20.자 유노스프레스티지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고객센터에서 대부업체 '유노스프레스티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