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20가합104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20차전278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안용 태,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