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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0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13:05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26 동국해성아파트 107동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 피해자 D(28세)의 E 그랜져 XG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자, 돌멩이를 피해 차량 조수석 앞뒤 타이어 공기 주입구에 끼워놓아 공기가 빠지게 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62,89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