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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7073

퇴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19.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4.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담당업무 : 칼판

2. 급여 : 2,500,000원 / 월급 ① 본 급여에는 직무특성상 제3조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와 퇴직금에 대한 법정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하며, 포괄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② 급여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10일에 현금 또는 지정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부터 2014. 8.까지 총 5,028,800원의 선급퇴직금 구체적 내역은 별지 선급퇴직금 지급내역 참조 을 지급하였는데, 위 선급퇴직금 지급이 무효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5,028,800원을 수령한 셈이 되므로, 원고는 그 금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