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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6고단1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5:45 경 구미시 B 앞 이면도로에서, “ 주 취 자가 도로 중앙에서 잠을 자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해 위 도로에 누워 잠을 자 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가라 마라 명령이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출소 근무 일지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