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83』-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C(18 세), D(17 세) 은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8. 5. 03:00 경 C, D과 함께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일명 ‘ 딸 키’ )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포 천시 E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포 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과 위 C, D은 그곳에 세워 져 있는 번호가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과 위 C, D은 위 ‘ 딸 키 ’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과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위 C, D은 다른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위 E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7. 8. 5. 05:00 경 경기 포 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번호가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C은 망을 보고, 위 D은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위 오토바이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 딸 키 '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과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C, D과 함께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 딸 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