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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84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2.경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F과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경 원고, 피고 B, C 명의의 아래와 같은 권리위임장이 작성되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4. F 명의의 아래와 같은 각서가 작성되었다.

권리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G오피스텔 H호 위 부동산의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합니다.

1. 원고,

2. 피고 B,

3. 피고 C 각 서 I의 건물을 하시라도 원고가 요구하면 명의 변경해줄 것을 법적으로 인정함 2013. 2. 4. 각서인

F. 원고 귀하 상의 부동산 변경 관련해서 다른 가족 및 원고에 대해서 일체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명의 변경 해준다.

F 각서는 F의 단독 판독으로 각서 한 것입니다.

F은 2018.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피고 B은 갑 제2호증에 관하여 인장 도용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J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2013. 2.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

망 F은 2013. 2. 4.경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던 중 망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