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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8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22:35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로 289에 있는 ‘ 새 양지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 곡로 108번 길 8에 있는 ‘ 고기 불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22:5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F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 아 씨 발, 어디 한번 해봐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