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0. 경 피해자 B에게 ‘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중고차량을 매입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경 피해자에게 ‘ 중고차 구입 경비 150만 원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00만 원,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중고차 구입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30. 경 피해자에게 ‘ 중고차 구입 경비 610만 원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 경비 명목으로 61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산은행 회신자료, 계좌 추적 결과 보고, 송금 증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동안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