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나436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내지 11행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같은 면 13행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제3면 20면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19행 부족증거 설시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제5면 15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에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2,410,565원의 범위 내에서”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감축된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