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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1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금광사업에 투자 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별로 4,600만 원,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에게는 11,010,000원을( 증거기록 61-63, 182-194 면), 피해자 H에게는 300만 원( 증거기록 12-13 면) 을 각각 변제하였고, ③ 당 심에서 피해자 H에게 7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2017. 4. 25. 자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E에게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7. 5. 15. 자 참조자료 첨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의 판단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