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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7442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981,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7. 9.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