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759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5,117원 및 그 중 42,734,727원에 대하여 2003. 1. 29.부터 2006. 8.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5,117원 및 그 중 42,734,727원에 대하여 2003. 1. 29.부터 2006. 8.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