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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4가합516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점포를 인도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복어조리음식점을 경영하는데, 2013. 10. 중순경 G 5개 점포(I점, J점, L점, K점, H점)의 자산과 영업권 및 G 상표 사용권(이하 이 사건 각 점포 등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서울 소재 G 점포들의 영업사장이던 M에게 매수인을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에 M는 N을 통하여 알게 된 O에게 위 영업권 등을 양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O은 P 등과 함께 이를 양수하기로 한 다음 2013. 11. 29. 원고(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는데, 2013. 12. 12. 주식회사 Q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4. 1.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설립 당시 M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총발행주식 중 M가 41%, O과 P의 처가 각 22%,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베가인베스트먼트가 나머지 15%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O, M와 피고는 2013. 10. 말까지 수차례의 협상 끝에 매매대금을 200억 원 정도로 하되 실사를 거쳐 다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O은 2013. 11. 21. 피고와 사이에 O이 피고에게 실사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당일에, 4억 원은 2013. 11. 30. 이전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그 후 O, M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200억 원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대금을 130억 원으로 하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고, 다만 계약서에는 13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기재하되 30억 원은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의 동서로서 I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R은 2013. 12. 4. 매매대금을 130억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