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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인터넷 연결선을 칼로 잘라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당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