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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4노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I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 처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동영상에 심취한 결과 불특정의 여자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범행대상에 있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강간범행 중 그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 I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관하여만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