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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9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경부터 2014. 2. 3.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지상 1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성인 PC 방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게임 PC 6대를 설치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아이 디, 비밀번호를 생성,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도박게임 물인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45조 제 2호,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7호, 제 2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장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