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66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 피해자 E(여, 19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2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