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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고단6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2018고단6657』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호텔에서, 투자로 많은 돈을 잃었다고 말하는 피해자 C에게 “투자로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액으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7%에서 10% 정도의 이자도 줄 수 있다. 70일이면 투자한 금액의 두 배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금융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7,6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고단3345』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G 사업에 관하여 조합원분 전속매매권을 줄 테니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재개발사업 관련 전속매매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