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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2337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143.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2.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