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법리오해 오락실 운영 수익으로 2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추징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08. 10.경 불법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9. 4.경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게임장이 단속되자 K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사받도록 하였던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법리오해 주장 가)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A는 일관되게 “첫날 정산한 수익금 280만 원을 D과 피고인 E이 같이 운영하던 술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피고인 E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D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첫날 정산서와 돈을 가지고 와서 R주점의 매출금과 같이 처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E에게 정산서와 같이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09면),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