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2017.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8:43 경 서울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 탈의실에 있는 헤어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 장치를 몰래 설치해 둔 후, 피해자 D( 여, 55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17.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17:02 경 서울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 탈의실에 있는 헤어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 장치를 몰래 설치해 둔 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 2017. 1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19:30 경 서울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 탈의실에 있는 헤어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 장치를 몰래 설치해 둔 후, 피해자 E( 여, 36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