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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14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33회 장애인의 날(2013. 4. 20.) 즈음하여 장애인 권익 신장 홍보 및 부산시에 대한 2013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촉구 목적으로 2013. 4. 10. 10:00 ~ 13:00, 2013. 4. 16. 10:00 ~ 13:00, 2013. 4. 17. 14:30 ~ 24:00, 2013. 4. 18. ~

4. 30. 00:00 ~ 24:00에 걸쳐 각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 인도에서 ‘D’ 집회를 개최하기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E단체’의 집행위원장이자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1. 피고인 A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 인도에서, 장애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를 개최하던 중 갑자기 부산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인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 인도를 벗어나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부산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경찰관 및 정문 셔터 등에 의해 진입이 저지당하자 참석 장애인들이 타고 있던 전동스쿠터 10여 대를 미리 준비한 밧줄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부산시청 정문 앞을 점거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4. 17:30경까지 약 9일 동안 노숙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의 질서유지인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12:00경 위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참석 장애인들이 타고 있던 전동 스쿠터 10여 대를 미리 준비한 밧줄로 묶고 이를 다시 정문 셔터에 묶으려고 할 때 집회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