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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95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