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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7 2014고정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원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동 은행 B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부천지점에서 동 은행 C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제일은행 부천지점에서 동 은행 D 계좌를 개설한 뒤, 전가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통장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각 발급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