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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7 2014가단227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는 Y과 사이의 2000. 12. 12.자, 2001. 6. 18.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Y의 대출원리금 합계 56,133,2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Y은 2007. 11. 9.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 Z, 자녀 AA, AB, AC, AD, AE, AF, AG(이하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2순위 상속인들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2순위 상속인들’)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2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81호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대위변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여 승소하였다.

Y과 1순위 상속인들, 피고(AG의 배우자)는 2001. 4.경 AG과 피고가 Y, Z을 부양할 경우 그 부양료를 주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회수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Y은 피고에게 2001.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무렵부터 AG과 피고는 2007. 11. 9.까지 Y, Z을 부양하였고, 이후부터 Z을 부양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주장요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1. 4. 30.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순위 상속인들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2순위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고, 원고의 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Y과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