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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3 2017고정2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장 및 건설 폐기물 처리 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 이다.

D은 피고인의 관리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환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관리인 D은 2017. 4. 25. 14:00 경 위 회사에서 건설 폐기물과 파쇄 ㆍ 분쇄한 골재를 방진 덮개를 덮지 않고 보관하는 등 비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산 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공무원 단속 경위 진술 관련 임)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대지

1. 비산 먼지 교육자료 및 환경관리 대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 당시 작업을 하기 위해 방진 덮개를 일시적으로 벗겨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당시 방진 덮개가 없는 골재 주변에 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없었고, 피고인의 환경관리 대장에 환경관리 점검 자가 2017. 4. 21. 현장 점검 당시 골재 비산 먼지 방지 망 조치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 졌다는 점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방진 덮개를 벗겨 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현장 점검 이후 2017. 4. 25. 단속될 때까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원 대상 내부교육이나 현장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 것만으로, 비산 먼지에 관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