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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279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45㎡(50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4. 1. 14.부터 2016. 1. 13.까지, 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26만원(매월 14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14. 1. 14.부터 2016. 12. 13.까지 총 35개월 중 17개월 치 차임을 미납하였고, 특히 2016년에 들어서는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2016. 12.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4,420,000원(= 260,000원 × 17개월)을 지급하고, ③ 2016. 12. 1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연체된 3개월 치 전기료 22,3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