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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8 2013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풍원주유소 앞 통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금고 4월 ~ 10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