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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439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1 내지 57, 60에게 별지2. [표] 순번 1 내지 57, 60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8. 27. 공공임대주택인 목포시 B 임대아파트 802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위 임대아파트에 관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C 대표)이다.

위 임대아파트 중 50세대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되었고, 나머지 752세대에 대하여는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2010. 11. 12.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되었다.

원고들은 2013. 2.경부터 2014. 4. 30.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표] 기재 각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표] ‘실분양가격(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각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