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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5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고불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약 10억 원 상당인 고불상이다. E박물관에 납품할 예정인데 이 불상을 담보물로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고불상을 E박물관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이자로 월 3%로 계산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불상은 가품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불상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고 E박물관에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불상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진품이라면 그 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억 원의 변제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죄명: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42 판결)을 보면, F재단이 2013. 3. 20. 수사기관에 지난 10년간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