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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 인근에서, 순찰 근무 중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내가 왜 가야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순찰 등 보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너네 같은 짭새들이 이 나라 경찰이라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G을 밀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지필진술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촬영 휴대폰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