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242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남구 C 대 195㎡를 인도하고,
나. 2014. 9.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남구 C 대 195㎡를 인도하고,
나. 2014. 9.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