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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44 | 지방 | 2000-10-09

[사건번호]

2000-0844 (2000.10.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종목을 단란주점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4.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664㎡와 그 지상건축물 2,403.2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7층 333.25㎡(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346,843,74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297,000원, 농어촌특별세 3,052,220원, 합계 36,349,22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영업장 면적중 오픈 스테이지 면적이 객실면적보다 많은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장소이고, 종업원 3명도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흥을 돋우는 자들로서, 손님과 함께 좌석에 앉아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룸살롱인 아닌 단란주점에 대한 표준소득율코드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객실을 위주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한 이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가 1998.10.2.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으로서 2000.2.12. 처분청 보건직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시 별도로 구획된 7개의 객실과 객실이 아닌 오픈 스테이지를 갖추고 영업하고 있으며, 3명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고, 객실 2개를 폐쇄하여 일반 영업장으로 변경하는 시설공사를 하고 있음을 조사 복명하고 있으며, 현재는 4개의 객실과 종업원대기실 주방, 오픈 스테이지를 갖추고 영업하고 있으며, 전체 영업장 면적중 객실면적이 64.3㎡, 오픈스테이지 면적이 96.215㎡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영업장을 객실을 위주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가 아니며 종업원도 유흥접객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확인시 7개의 객실이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현재에도 4개의 객실이 있는 사실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유흥접객원의 정의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고용한 3명의 여자종업원도 노래 등을 부르며 손님의 흥을 돋우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유흥주점의 일반적인 영업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객실면적이 오픈 스테이지보다 적다거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종목을 단란주점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