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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232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7행의 “제1 물품공급계약”과 그 이하의 “제1 물품공급계약”을 모두 “이 사건 제1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의 부분(이 사건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피고(이하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받아 SFExpress의 자회사인 온라인해외직구 사이트 (www.fenggu.com)에 납품하는 물품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약정(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1. 11. ~ 2015. 12. 11.까지로 한다.

제5조(물품공급가격)

1. 원고는 피고가 매입한 가격에 최소 2%의 영업마진을 보장하여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

2. 당사자는 시장상황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가격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물품공급 규모 및 선지급금)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즉시 피고에게 물품공급을 위한 465,123,980원 중 50%에 해당하는 232,561,990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제8조 (물품공급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물품공급 후 원고에게 물품공급대금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서 본 계약 제6조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선적 25일 이내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물품인도)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