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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1가합1051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473,483,767원 및 그 중 372,223,648원에 대하여는 2009. 8. 5.부터, 101,26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디리얼에스테이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T 지상 U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명칭은 ‘V’에서 ‘U’로 변경되었다.

의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해중건설(이하 ‘소외 해중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에 대해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았으며, 이후 원고는 2008. 6. 2. 소외 해중건설의 지위를 인수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별지 표 기재 ‘분양호수’란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서에는 ‘피고들이 공급대금의 일부를 소외 회사가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피고들은 융자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을 소외 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융자가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융자 해당금액이 공급대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공급대금의 납부를 위해 피고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경우, 환불예정액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소외 회사가 직접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중도금 직접상환의 특약’이라 한다)하고 있으며, 위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로서 소외 회사, 시공사로서 소외 해중건설 또는 원고, 매수인으로서 피고들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다.

한편 위 분양계약은 별지 표 기재 ‘해제일’란 기재 일자에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합의 또는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