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1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73세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K는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병, 척추 협착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