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주권 편취 범행에 관한 법리오해 ① 주식회사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이하 ‘STM’이라 한다)은 2011. 6. 27.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에스에스씨피의 주권(株券) 159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대출받되, 이 사건 주식의 주식시장 내 시가 총액이 대출원금의 130%에 미달할 경우 현금 또는 주식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와 같이 대출채권자에게 추가담보 제공요구권 또는 담보주식에 대한 임의처분권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대출금액 대비 담보주식 시가 총액 비율을 ‘주식담보비율’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스스로 어떠한 착오에 빠진 사정이 전혀 없으며, 가사 STM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피고인 A 사이에 2011. 6. 23.경 체결된 주식 담보 대출 및 차용 약정(이하 ‘주식담보대출계약’이라 한다)의 주식담보비율(170%)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단기 자금조달 필요의 급박한 사정상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여전히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보증인의 지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STM에게 P과의 주식담보대출계약상 주식담보비율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 A이 STM에게 P과의 주식담보대출계약상 주식담보비율 등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 P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이 위 주식을 즉시 매도처분하여 STM이 손해를 입은 결과에 있어 작위에 의한 기망과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