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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식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다.

가. 누구든지 식품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건조 치즈 합계 332kg( 건조 파인애플 망고 치즈 288kg, 건조 모 짜 렐 라 치즈 14.5kg, 건조고 다 치즈 19.5kg )를 10g 또는 1k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하는 등으로 식품 소분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아닌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건조 치즈 합계 332kg( 건조 파인애플 망고 치즈 288kg, 건조 모 짜 렐 라 치즈 14.5kg, 건조고 다 치즈 19.5kg )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10g 또는 1k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한 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10g 포장은 1개 당 970원, 1kg 포장은 1개 당 6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생산/ 작업일지,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