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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6고단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로, 처인 피해자 B( 여, 34세) 과 동거하며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7. 저녁 경 부산 해운대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사 온 과자, 음료수 등 안주를 먹으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30만 원이 없어 진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서 (E, K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알콜의 존 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