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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2205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91,408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