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1.52㎡를 인도하고,
나. 2020.1.30.부터 202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30. 피고의 딸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임대기간 2011. 1. 30.부터 2013. 1.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을 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고, 2016. 12.부터는 관리비를 10만 원 증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함에 따라 현재 원고에게 매월 월차임 및 관리비로 합계 60만 원씩 지급해 왔다.
다. 원고는 2019. 11. 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갱신된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20. 1. 29.까지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되었지만 마지막으로 갱신이 된 것이 2019. 1. 30.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되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이 적용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30.부터 2021. 1. 29.까지 다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