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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3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자판기들를’을 ‘자판기들을’로 고치고, 제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설령 원고가 위조된 이 사건 운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이를 믿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12. 9. 1.부터 2014. 8. 30.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2개월 전에 갑, 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2014. 8. 30. 이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계약 체결에 나아갔다 할 것이어서, 위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2016. 4.경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종료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피고의 이 사건 운영계약서 위조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