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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5가단20021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26,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이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B 시내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는 2014. 2. 27. 18:4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62-2 부근 일광면사무소 맞은편 도로 2차로를 청강리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정관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의 맨홀 덮개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우측 사이드 패널, 문짝, 골주, 휠, 승강구 등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위 맨홀 덮개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지름 약 65cm의 맨홀 덮개 위를 지나가게 되면서 위 맨홀 덮개가 원고차량의 우측 앞바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맨홀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이후 맨홀 덮개가 시내버스 승강구 문쪽 바닥에 걸리면서 원고차량을 손상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맨홀 덮개의 설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맨홀 덮개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맨홀 덮개가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각이나 도로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맨홀 덮개의 하자를 인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