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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217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사실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위 B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 B는 5년 동안의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피고인은 B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2019. 4. 15. 18:04경 경기도 부천시 D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과 도어록을 부숴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록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복도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 빌라의 거주민들의 소유인 유리창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과 피해장소,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및 피의자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