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7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6. 12. 13. 피해자의 부모를 피공 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2017. 4. 20.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범행 경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 한이 징역 2년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