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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6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 범인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 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그러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 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 이외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로도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까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